검찰 "노출장면 불쾌감 줄 수 있지만 성차별 인식 개선 교육 목적"
성평등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영화를 상영해 논란이 된 중학교 교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검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상민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배이상헌 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도덕 담당인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지난해 5월 교실에서 성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해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았다.
11분짜리인 이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작품이다.
다만 윗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나오고 성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다.
광주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민원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 비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교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남녀 혼합반에서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한 것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배이상헌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 가까이 수사를 하다가 지난 6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시민위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모자이크 등을 하지 않아 성인이 아닌 중학생 교육용으로는 부적정할 수 있지만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영화인 점, 도덕교사가 성교육 자료로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 된 배이상헌 교사는 교육권 침해라며 행정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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