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
1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북구 흥해읍 한 편의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된 SM3 승용차는 편의점 근처에 주차돼 있었고 편의점에 있던 포항시청 9급 공무원 A(30대)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후 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고 차는 그대로 두고 가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 30분쯤 뒤 차를 가지러 되돌아와 2km 이상 운전했다가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결국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냄에 따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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