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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측이 조작 파문을 일으킨 Mnet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해 최고 수준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10일 "전대미문 조작 방송 '프로듀스' 전 시즌에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프로듀스' 4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라고 알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Mnet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후 선발해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됐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의 간접광고 상품 이용 장면을 극의 흐름을 저해할 정도로 부각하거나, 해당 상품을 연상케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되었던 SBS 드라마 '더 킹 : 영원의 군주'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간접광고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동 방송사가 이미 유사한 사유로 여러 차례 행정지도와 법정 제재를 받은바,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방송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캡처 = 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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