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추가기소 예정
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3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법지대 텔레그램 (CG) |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A씨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을 송치받았으며, 이보다 앞선 5월에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들 사건도 기소, 이번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A씨 측이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성 착취물 중 410여 건의 경우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함에 따라 이 중 일부를 샘플로 골라 시청한 뒤 등장인물과 내용 등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같은 증거조사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뒤 1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취합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열린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A씨는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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