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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10월에도 치를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 재보궐선거를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 등 1년에 두 차례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를 모두 연 1회(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궐위에 따른 행정 공백 장기화가 (내년 4월 재보선까지) 행정공백이 장기화돼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면서 "지자체장 공백기가 길어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는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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