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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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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12주째 매일 법원에 반성문 제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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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반성은 피해자를 향한 사과, 피해 회복 전제로 해야. 조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반성문은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할 듯"

세계일보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24)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도 12주째 매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4월 13일 구속기소 된 이후 이달 7일까지 총 63차례 서울중앙지법에 반성문을 냈다.

특히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 이후인 5월 19일부터는 12주 연속으로 주중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반성문을 써 59건을 제출했다.

반성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씨가 인정하는 일부 혐의에 관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25명 가운데 8명이 아동·청소년이다.

그는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강제추행·강요·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법원에 거듭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조씨의 반성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는 중요한 양형 조건이지만 법원은 반성문 제출만으로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디지털 증거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 가능한 성 착취물 유포 등을 인정하는 반면 강제추행이나 강요 등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다.

만약 부인하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일부 인정한 혐의에 대한 반성도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무엇보다도 반성은 피해자를 향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조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반성문은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조씨와 공범들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대부분이 조씨의 검찰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성 착취물 관련 혐의에 대한 공판은 지난달 23일까지 4차례 열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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