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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퇴사하겠다는 여직원 7시간 차에 감금한 40대…"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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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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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여직원을 차량에 7시간 동안 감금한 채 수백 km를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30대 여성 B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하자, "잠시 대화를 하자"라며, 차에 태워 인천에서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정동진에서 B씨가 인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B씨를 내리지 못하게 한 뒤 다시 부산까지 340km가량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7시간 동안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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