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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제안에 與 의원들 동참 확산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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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

이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 7기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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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여당 의원들이 속속 합류했다.

8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김남국 의원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대신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 측은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및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고려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서 인하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런 수준의 최고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정부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나서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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