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3일 열린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모(58)씨의 재판은 따로 진행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최씨는 피고인 안씨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가 맡아 따로 열리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5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재판부가 수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당초 이 사건은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고 지난 5월14일 첫 재판이 예정됐다.
그러나 안씨가 법원 이송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공판을 미뤘다.
최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안씨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사건 분리를 결정, 안씨는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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