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던 A조합의 투자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받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의 5600만원 상당 주식을 수수(배임수재)한 혐의도 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나와 낙선했다.
이 위원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지면서 김 회장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3일 발부받아 구속했다.
이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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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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