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자 군부대 출입 금지… 대신 육군이 직접 찍어 언론 제공
군사재판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이기야’ 이원호. 현역 육군 일병 신분인 그가 군복을 입은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제공) 연합뉴스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현역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20)의 군복 입은 모습이 처음 언론에 공개됐다. 앞서 육군이 공개한 이 일병 얼굴 사진은 오래 전에 찍은 것이어서 최신 근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일병은 7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군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이었다. 육군 군사경찰(옛 헌병) 요원들이 이 일병을 에워쌌으며 손에 찬 수갑은 보이지 않게 국방색 문양의 천으로 가렸다.
‘박사방’ 사건이 터진 뒤 이 일병이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일병은 공범인 ‘박사’ 조주빈(24)이나 ‘부따’ 강훈(19)과 달리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경찰이 조씨나 강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을 공개한 것과 같은 절차 진행은 불가능했다.
이날도 육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들어 언론사 사진기자의 부대 출입을 금지했다. 대신 자체적으로 이 일병을 촬영해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다. 군사재판 방청도 일반 시민과 기자 등 20명가량으로 숫자가 제한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이 일병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야’ 이원호의 과거 사진. 육군 제공 |
그는 이날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일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원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을 “국가를 뒤흔든 사건”으로 규정한 뒤 “엄벌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부 앞에서 철저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향후 양형에서 참작을 받기 위한 언행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 일병의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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