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에 대한 공개재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미리 방청을 신청한 취재진, 시민들도 참석했다.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원호는 스폰서 알바 모집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집한 뒤 주변에 인적사항과 조건만남 사실을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주빈이 아동 8명을 상대로 촬영한 음란물을 총 24회에 걸쳐 배포했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4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다.
이원호는 "이러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곧바로 "네"라고 답했다. 이원호 측 변호인도 "국가를 뒤흔든 사건으로 각계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등 엄중한 사안임을 알고 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피의자 신문조서, 조주빈 등의 신문조서를 모두 증거로 인정한다면서 양형 참고자료로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물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다음 공판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원호가 앞서 다른 공범들처럼 첫 공판에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주목받았지만, 코로나 19 방역지침과 군사법원법 등에 따라 육군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원호 |
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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