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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해경 지휘부 재판서 '선체 현장검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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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퇴선명령 했다면 승객 생존…재판부 직접 탈출경로 확인해달라"

연합뉴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들이 지난 4월 12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관련 재판에서 선체 현장검증을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대응 TF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피해자 가족들이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 등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당시 최선을 다한 일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기소 후 처벌이 쉽게 이뤄질 줄 알았으나 피고인들 모두가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심정"이라며 "여기에 더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위배사항을 특정해 달라는 모습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해경 지휘부의 구체적 임무와 위배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당시 승객들이 대기명령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고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비상대기 갑판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상대기 갑판으로 탈출하라는 지시가 있었거나 퇴선명령이 있었다면 승객들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족들은 이런 의견서 내용과 관련해 "세월호가 인양된 후 바로 세워져 있으므로, 재판부가 직접 선내로 들어가 선실과 탈출 경로를 확인하는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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