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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與의원 176명 전원에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촉구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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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연 10%로 낮춰 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원(176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서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대부업법은 2002년 제정된 이래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인하돼 왔다.

이 지사는 현행 연 24%가 아직도 높다고 보고 정부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앞선 지난 5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지사의 이번 건의 편지는 지난달 17일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아주경제


신승훈 기자 sh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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