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준금리 0.5인데 대부업 최고 금리 매우 높은 수준"

민주당 문진석,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리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편지를 보내 "대부업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에게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편지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평균 경제성장률 10.0%이었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 최고 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 최고 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계속 줄었다. 다만 경기도는 24%까지 줄어든 최고 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는 시선이다. 이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금리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국회에 직접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며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불법 대부업 관련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등 취임 후 꾸준히 ‘대부업 고금리’를 지적해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5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10%로 낮추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한 서민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박준상 수습 기자(jooooo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