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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부업 금리 24%→10% 인하해야" 여당의원 176명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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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 못 할 빚 떠안은 이들 눈물 닦아줘야" 민주당에 입법 요청

연합뉴스

[경기도 제공]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의 입법 건의 서한은 지난달 17일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이번 편지에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서 인하됐다.

그러나 도는 이런 수준의 최고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정부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나서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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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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