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의 부사장 이모씨 등 임직원 7명과 증권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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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중 이 부사장 등 4명은 라임이 투자한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지난달 구속기소된 상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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