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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3월 7일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어 온 국민이 종일 줄을 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때다.
A씨는 일당 1만원을 주기로 하고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마스크 구매에 나섰다.
아르바이트생들은 판매처에서 수령자의 손등에 찍어주는 도장 자국을 지운 뒤 다시 줄을 서는 방법으로 마스크를 반복해서 구매했다.
A씨는 확보한 공적 마스크를 비싼 값에 되팔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마스크를 사지 못하게 한 A씨의 범행이 위계에 의해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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