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분 지급이 빠르면 이달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전 도민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분 지급 준비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도는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차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전 도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와 도의회는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키로 합의했다.
제주도청 앞 마스크를 낀 돌하르방. 김영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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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분 지급은 당초 선별적으로 이뤄졌던 지급대상 범위가 모든 도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방식으로 전환됐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총 규모는 698억원에 이른다. 지급액은 도민 1인당 1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한도는 없다. 지급 방식은 1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원된다.
지급 시기는 도가 다음달 추석 연휴 이전에 2차분 지원금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접수 및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 1차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로, 선정 기준은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이 활용됐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이다. 하지만 선정기준이 실제 소득감소 여부가 아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문제 등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분은 전 도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결국 도는 지난 6월에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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