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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 신고 앙심 품고 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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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한 달 전부터 협박 폭력에도 보호 못 받아"…경찰 "보호시설 권유"

(연천=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기자 = 한 달 전 '데이트 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자신의 일터에서 보복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남성이 풀려난 후 아무 보호도 못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보호시설 생활 권유 등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는데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6일 경기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연천군에서 피해 여성 B씨가 근무하는 일터에 60대 A씨가 들이닥쳐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목과 팔 등을 찔려 병원에 입원해 10여군데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씨는 도주했다가 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달 전에도 B씨 일터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목에 난 상처
[피해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15일 오전 A씨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일터를 찾아가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경찰에 연행됐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때 B씨도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며 그동안 당했던 성범죄, 데이트 폭력 피해 등에 대해 경찰에 알렸다.

B씨는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A씨로부터 목이 졸리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한 달 전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이후 협박까지 당했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다 결국 죽을 뻔했다"며 "법이 너무 무른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당분간 보호 시설에서 생활할 것을 권했지만 생업 때문에 거절했고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며 "경찰 재량으로 최선을 다해 보호하려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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