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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간 차원 물물교환 추진…통일부, 승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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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술·남한 설탕' 교환 방식…5·24조치 후 첫 北물자 반입 주목

연합뉴스

대북접촉 '신고 수리' 제도 폐지…남북교류협력법 '손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민간차원에서 북한 술과 남한 설탕의 물물교환을 추진해 통일부가 반·출입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은 5일 통화에서 지난 6월 말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회사가 남북 사이의 중개역할을 맡았다.

남측이 북한으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품목에는 술 외에도 과자, 사탕, 차, 음료, 건강기능식품류 등이 포함됐다.

애초 남측은 현금을 건네기로 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해 설탕을 건네기로 했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계약에 대해서 "민간 차원의 남북 간 교류 협력 노력 중 하나로 보면 된다"면서 "아직 (반출·입) 승인을 하기에는 완성도가 낮아 제반 요건을 갖췄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해당 계약 건이 승인되면 중국회사가 중개역할을 맡은 만큼 남북한의 물물교환은 중국을 거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도 통일부의 반출·반입 승인은 필요하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통일부가 승인하는 반출·반입의 개념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인영 장관은 취임 이전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부터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타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만일 해당 계약 관련 반출입이 승인될 경우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5·24 조치가 나온지 10년 만에 북한 물자가 처음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어서,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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