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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김부겸ㆍ이낙연 만난 이재명, 박주민 요청에 "일정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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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두고 접견 요청…수해현장 방문 일정 생겨 어려워"

친형 강제입원 의혹 기소 때 박주민 당시 최고위원 '李징계' 주장 새삼 눈길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박주민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이우성 기자 = "이낙연·박주민 의원 등 다른 당 대표 후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두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 회동한 직후 '연대설'이 흘러 나오자 이를 부인하면서 한 말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30일 이낙연 의원과 회동을 가졌다. 남은 당권주자는 박주민 의원뿐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5일 "오늘 오전에 박 의원 측에서 내일(6일) 도의회를 방문하니 도청에서 보자는 연락이 왔지만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의 연락을 받기 직전, 내일 예정됐던 경기 북부지역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수해지역 응급복구 현장 시찰을 확정한 상황이어서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내일은 전북 일정이 중심이고 경기도 쪽은 수해도 있고 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지사와의 회동 관련 질의에는 언급을 피했다.

6일 회동 불발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1년 8개월 전 이 지사가 기소됐을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박 의원이 이 지사의 징계를 강력히 요구했던 두 사람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일정부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2018년 12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되자 박 의원은 최고위에서 이 지사의 징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최고위는 이 지사가 자진해서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징계를 유보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당원권을 회복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 측 한 관계자는 "방문 하루 전에 접견을 요청해 일정을 빼기 쉽지 않았을 뿐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든 그 이후든 일정이 허락한다면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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