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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합헌…과거나 현재나 유용한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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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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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5일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합헌 판단까지 받았다”며 “과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 색깔 논쟁,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라고 비판한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지사로서 주 대표님의 주장에 한 말씀 올리겠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 1978년 국토관리법의 입법 이유에 있다”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열 분이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 결정에 이어 7년후 재확인했다”면서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 시 범위와 허가 대상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를 향해 “귀당(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부동산 정책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 여부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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