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2020.07.30. park7691@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등 의혹을 직권조사 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날부터 관련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직권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직권조사단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이다. 조사단은 9명으로 구성됐고,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단장을 맡았다. 조사 실무 총괄은 최혜령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담당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관련 건에 대해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조사가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는 만큼 조사 종료 시점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조사를 서두르지는 않되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회의에는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박찬운·이상철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당시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 등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총 8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