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2일 청와대 인근 분수광장에서 대정부 투쟁 행동 선포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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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해 잇따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병원에 요청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단체가 집단휴진 등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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