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 선고 전 혼인 신고를 했다. 2심 재판에서는 “부양가족이 생겼다”며 선처를 호소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받았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PD수첩 ‘손정우의 나라’ 편에 따르면 손씨 지인들은 손씨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한 이력을 밝히며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인 A씨는 “감형 사유가 되니 가짜로 혼인 신고만 해놓은 것 같다”면서 “돈 한 500만원 찔러주고 ‘야 혼인 신고 좀 해줘라. 내가 나중에 취소해줄게’ 해 버리면 끝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지인 B씨도 “(결혼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다”며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걔네 아빠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했으니까 그냥 외국인이랑 (혼인 신고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올렸겠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씨 아버지는 매매혼 의혹을 강력 부정했다. 그는 “그걸(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 얘기를 지금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그쪽 부모님이 반대해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결혼 관계가) 끝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 ‘상대 여자는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제작진의 질문엔 “그만 물어보라”며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가입한 세계 각국 회원 수는 128만명에 달했고, 음란물 17만개가 이 사이트에 등록됐다. 손씨는 회원 4073명이 총 7293회에 걸쳐 음란물을 다운받도록 해 수익 4억600만원을 벌었다.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아동 음란물은 손씨가 아닌 회원들이 업로드한 게 상당수라는 점, 또 지난해 4월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시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jjy4791@kukinew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