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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상대방이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마쳤습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천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나자 손정우는 A 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2심 재판에서 "부양가족이 생겼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2019년 4월 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 1심에 비해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일 다음 날 제출한 혼인신고서임에도 손정우의 바람대로 양형에 고려되자, 당시 누리꾼들은 "손정우가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혼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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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4일 방영된 MBC PD 수첩에서 손정우 지인도 '매매혼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손정우의 아버지가 국제결혼중개업을 했다. 외국인 여성과 혼인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다른 지인들도 "아내와 아기가 있었더라면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에게) 한 번은 보여줬을 것", "1심 재판 후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범죄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고 증언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 손정우의 아버지는 "해외 여성을 아들에게 소개한 거냐"는 제작진 질문에 "그걸(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그쪽 부모님이 반대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해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며 이어진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기자 질문에 답하는 손정우 아버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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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속여서 한 결혼이 맞는 듯", "상대방도 손정우에게 사기 당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난 4월 형기가 끝난 손정우는 한국 법원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송환 요청을 거절하면서 풀려난 상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범죄를 위해 국내에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송환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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