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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여자친구의 머리를 테이블로 가격하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달 16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길이 60㎝ 크기의 나무 테이블로 B씨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뺨을 수차례 때리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로 B씨의 왼쪽 손등에 지지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나무 테이블로 머리를 때려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정관계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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