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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한 우종창씨에 1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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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경향신문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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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우씨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마성영)은 “우씨가 방송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우씨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에게 제보받았다고 주장할 뿐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씨는 국내 유력 일간 신문사에서 오랜 시간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비록 개인 유튜브 방송이라고는 하나 구독자 수가 수만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씨는 방송에 앞서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씨는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로부터 얻은 정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추후 승소를 해 지급되는 판결금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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