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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검찰,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배준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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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성년자와 성인을 상대로 성착취물 2000여건을 만들어 상당 수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배준환씨(37)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향신문

미성년자와 성인 대상 성착취물 2000여건을 제작해 상당 수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배준환(37)이 지난달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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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44명을 유인해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성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청소년 2명에 대해서는 성매수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미션 성공하고 깊콘(기프티콘)·깊카(기프트카드)·문상(문화상품권) 받아가’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수준별로 보상을 달리하는 이른바 ‘수위 미션’에 따라 1000원부터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3~7월 개설된 채팅방만 1000개에 이른다.

그는 성착취물을 피해자 및 날짜별로 정리해 음란사이트에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 강사의 줄임말)이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를 노출되도록 해 올렸다. 피해자는 만 11~16세인 전국 각지의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씨는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하면서 불법촬영한 영상물 907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시기에 오히려 범행이 집중됐고, 성착취물이 수천 건에 이른 점, 공공이익과 재발방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만장일치로 배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있다. 이는 ‘박사방’이나 ‘n번방’과 관련 없는 별개의 성착취 사건으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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