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전공노, 광주지검서 규탄 기자회견
광주 광산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집행부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전공노 광주본부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전공노 광주본부 지부장과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올해 2월 20일 광주 남구 모처에서 열린 간부 수련회의 참석자에게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수련회에 해당 후보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수련회에서 공무원 정치 기본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정치 자유가 공무원에게도 동등해야 한다"며 수사 방향에 반발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앞두고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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