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0시부터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 효력 발생…일본제철 즉시항고 예고
외교부, 대화를 통한 해법 강조…일본 정부 "온갖 선택지 놓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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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항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일본 정부가 "각종 온갖 선택지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외교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자산에 대한 한국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 합작사 PNR 주식 8만1075주로 주당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약 4억원 규모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지 않았고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관련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다. 관련 서류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 가능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을 때 실제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공감했으나 미온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그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열린 입장이었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일본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할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는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같은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일본 언론에 출연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면서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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