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당 징계의 시효를 폐지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오늘(4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기존 징계 시효는 5년이었습니다.
이 방안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전준위는 또 임시기구였던 성폭력 상담센터를 상설 기구로 격상하고, 당 소속 인사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감찰하는 윤리감찰관제도도 신설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준위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특별 위원회였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도 상설위원회로 격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nam@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