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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몰아세우면 해결되나"…라임 전액반환 수용 늦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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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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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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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투자금 100% 반환을 권고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판매사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투자금 전액 반환은 금감원이 지금까지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분쟁조정을 내린 사례 중 최초지만 지난 키코(KIKO)사태와 같이 수차례 기한연장이 이뤄져 결국 불수용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사들의 우려 지점은 △후속제재 △배임 △구상권 청구 등이다. 불확실성이 많아 선뜻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판매사들의 입장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와 별개의 권고안이란 점을 재확인하는 등 출구전략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1611억원 전액반환 결정…"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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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3월27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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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달 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어떤 '착오'일까. 분조위는 펀드 주요판매사이자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당사자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운용과 공모해 펀드부실을 인지하고도 정상펀드인 것처럼 판매를 지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실이고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다.

반환 예상규모는 최대 1611억원이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판매사들은 당초 지난달 27일까지 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했지만 내부 검토를 이유로 1차례 연장됐다.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추가 연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라임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이 아니라 반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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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7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 부실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2020.7.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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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는 금감원이 출구전략 제시 없이 '적극 수용해야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판매사들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토로한다.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부담이 적잖다.

우선 판매사들은 이번 분조위 권고안 결정은 '배상'이 아닌 '반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자칫 이번 권고안 수용이 향후 제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분조위 권고안은 투자금 전액 '반환'이라고 명시했지만 대부분 언론들은 '100% 배상'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배상'은 불법·위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번 권고안은 판매사들의 불법행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라임펀드 판매사 관계자는 "한 달 넘게 '배상'이란 말이 수도 없이 보도됐는데도 금감원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권고안을 받아들인다고 판매행위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면 의사결정이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이번 권고안은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지 불완전 판매를 논한 것이 아니다"며 "먼저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한 후 라임운용 등에 나머지 판매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얘기다. 불완전판매 이슈는 따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남아있는 '배임'

판매사들이 전액반환을 결정할 경우 자칫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이슈가 제기될 우려도 여전하다.

판매사들은 '계약취소'는 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권고' 효력을 갖고 있는 금감원 결정을 따를 경우 배임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미 관련 이슈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담담한 반응이다. 배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중요한데 분조위의 권고안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각 (판매사들의) 이사회에서 배임이슈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을 금지하지만 분쟁조정에 따른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1항 7호에 따르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등은 허용하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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