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신문은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지난달 31일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인'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 위치 등 개인 정보를 저장해 활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더우인'이 '알 수 있는 친구'라는 목록을 만들면서 가입자 정보를 무단 활용했다는 것이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한 링 모 씨의 주장이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더우인'이 가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면서, 원고에게 사과하고 약 9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우인'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자사의 개인 정보는 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전송되며,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면서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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