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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경찰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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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세…교통 특별경보 발령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과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안 돼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날 교통 특별경보를 발령한 경찰은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주 2회 배달이 많은 저녁 시간에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에서 오전 5∼7시 사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계도 및 단속한다.

고령자가 많이 모이는 체육공원, 전통시장, 무료급식소 등에서 무단횡단 금지 등을 홍보하고 배달업체를 방문해 사고사례, 형사처벌 등을 알리며 계도 활동을 벌인다.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과 6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문용호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 등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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