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모해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 남경읍(29)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모해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 남경읍(29)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3일) 남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남씨는 조주빈 등과 공모해 지난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남씨는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는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남씨의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에 대해선 당시 함께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검거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적용하지 않고 분리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남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이틀 뒤인 같은달 15일, 검찰에 호송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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