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복종 아닌 수사대상자·국민 설득”
신임검사 신고식서 검·언 유착 수사팀 겨낭한 ‘뼈 있는 축사’
추미애, 임관식서 “검찰권 균형” 강조…‘검사 몸싸움’엔 침묵
신임검사 신고식서 검·언 유착 수사팀 겨낭한 ‘뼈 있는 축사’
추미애, 임관식서 “검찰권 균형” 강조…‘검사 몸싸움’엔 침묵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 축사에서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충돌한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먼저 열린 임관식 축사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대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검사 앞에선 두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이 3일 대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찰 조직에서 중요한 덕목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호욱 선임기자·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 축사에서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충돌한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먼저 열린 임관식 축사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대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 이후 여권의 공격을 받아왔다.
‘검·언 유착’ 의혹으로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대검 형사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강요미수 혐의 성립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추 장관은 수사팀에 힘을 실었다.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수사지휘했고, 한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 검사장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보고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팀이 권고를 거부하고 강행한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에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검사는 인권감독관으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논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최근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 연설,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검찰 수뇌부를 직접 비판해왔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는 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 검사장과 시민단체의 신청 5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 검사장의 신청은 “같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수사심의위가 이미 개최됐다”고 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청 1건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의 신청 3건은 “소집 신청권이 없다”고 했다. 시민단체를 ‘기관고발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소인, 피의자, 피해자, 기관고발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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