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 달 여만에 공식석상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하라"고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윤 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총장은 "형사법 집행"을 검사의 기본적 직무라고 규정하며 "형사 범죄를 규정하는 형사 법률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이다.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 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최근 국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언급하며 "수사는 소추의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사실의 업무 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 요체"라면서 "인신 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한다"며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