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일본제철 국내자산 압류절차 질문에 답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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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제기한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법적 결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기업에 대한 압류 절차인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고 일본 측도 추가 보복을 예고했는데, 청와대는 어떤 대응을 준비 중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일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의 공시송달 간주는 이번에 이뤄진게 아니고 지난 6월 법원에 의한 공실 송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법원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거나 본격적인 집행절차에 착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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