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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또 걸리자 경찰관 다치게 하고 도주한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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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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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3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울산시 남구에서 중구까지 약 5㎞ 구간 승용차로 운전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위, C 경사에게 검거되자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차 안에서 꺼낼 물건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B 경위 등은 운전석 문을 열어 손으로 잡은 상태로 A씨를 승차시켰는데, A씨가 갑자기 차를 앞뒤로 움직여 도주하려 했다.


B 경위 등은 이 과정에서 담장에 몸을 부딪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300m가량 떨어진 주차장까지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014년 3월 벌금 750만원을, 2019년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차를 운전해 도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면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경찰관들이 문을 잡거나 가까이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가속해 회전하는 등 행위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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