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옷에 붙이기만 해도 감염병 예방' 거짓 광고한 업체 제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비엠제약의 바이러스 패치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마스크나 옷에 붙이기만 해도 감염병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속인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사는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제품 포장지에 "사스 87% 억제 효과 확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의 효과는 동물이 걸리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한정된 것일 뿐,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반품이 속출한 탓에 매출액이 줄었고 과징금 액수도 따라서 낮게 잡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