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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제약의 바이러스 패치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
마스크나 옷에 붙이기만 해도 감염병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속인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사는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제품 포장지에 "사스 87% 억제 효과 확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의 효과는 동물이 걸리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한정된 것일 뿐,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반품이 속출한 탓에 매출액이 줄었고 과징금 액수도 따라서 낮게 잡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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