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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다음달 라임운용 제재심 개최...등록취소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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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돼 있는 운용사와 판매사들의 징계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음달 연다. 부실 상품 여부를 알고도 판매를 이어온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로 예정된 라임 펀드의 가교 운용사(배드 뱅크) 이관 작업을 마치면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라임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은 1조6679억원(4개 모펀드·173개 자펀드)에 이른다. 라임운용과 신한금투는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의 중징계가 확실시된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에도 중징계 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영진 징계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신증권 등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물론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들 역시 불완전 판매 문제로 제재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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