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실무선 휴가중 이 지사에 보고
-이 지사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뭐든 한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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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오는 6일부터 본격 추진될지 주목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실무선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고, 휴가 중인 이 지사에게도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이에 이 지사가 휴가 이후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여름 휴가를 보낸 뒤 6일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가 지금처럼 심화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공직자의 실거주용 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데 이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한다”고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이 지사의 '뭐든 한다'에 포함돼 추진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 집을 살 때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도는 적용 기간·지역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둘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지사(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와 구청장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계획 구역은 용도 미 지정 90㎡ 초과 ,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이다.
도시계획구역 밖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 초과, 기타 250㎡ 초과이다.
도시재정비사업지구는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녹지지역 1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이다.
이용의무기간은 대체 취득 토지·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등이며,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취득 가액의 5~10%)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허가 거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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