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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범죄' 저지르고 해외 도피한 영국인, 2년만에 국내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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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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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한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몰카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한 영국인이 국내에 송환됐다. 범행 2년 만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영국인 A씨(30)를 덴마크에서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본인의 빌라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강제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 영상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해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후 A씨가 해외로 출국해 검찰은 지난해 1월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란 불명확한 피의자의 소재지 등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덴마크와의 직항편이 없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달 A씨 외에도 해외로 도피했던 범죄인 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지난 10일에는 국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러시아인 B씨(38)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송환했다.

지난 17일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던 일본인 C씨(45)와 한국인 D씨(25)를 국내로 송환했다. C씨는 지난해 8~12월 부산항에서 금 336kg(183억원 상당)를 화물로 위장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시 등지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고 마약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강제로 먹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사법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확보 관련 통보를 받은 즉시 국내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이들의 신병을 인도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요청을 받은 상대국가에서 자국 내 법무부 결정, 법원 재판 등 고유한 사법심사를 거쳐 최근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정상적인 왕래가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정의실현과 국내 피해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다"며 "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해외 공관의 노력, 코로나 감염 위험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한 호송팀 덕분에 차질없이 송환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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