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철회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지역 정서를 외면한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결정하면서 10만 제주소상공인을 비롯한 제주 도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은 중국인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도내 모든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1곳이 사상 초유의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제주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출점 시도로 촉발된 제주 면세점 신규 특허 논쟁에 도지사를 비롯한 의회, 시민사회, 지역 상인회, 관광학계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음에도 이를 외면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과 제주 각 1개씩인데 제주는 조건부다.
정부는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혹은 외국인 관광객이 2만명 이상 늘어난 경우 해당 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한 바 있다.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제주·부산·경기였으나 서울과 제주만 선정됐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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