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한 11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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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로 고발…즉시 유통 조치
[더팩트|한예주 기자]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0여 일간 마스크 업체 74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1곳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제조업체 5곳, 유통업체 6곳으로 이들은 마스크 총 856만 장을 불법 보관하고 있었다.
경기도 소재 A 제조업체는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 수준인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서울 B 유통업체는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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