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등은 입장문을 통해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업무폰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해당 폰은 현재 고소돼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경찰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까지 포렌식을 멈추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지난 30일 내렸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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