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김모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라임 자금 200억원 투자받아 부실채권 사들인 혐의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모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 A사 회장 이모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명의로 라임 펀드 자금 200억원을 투자받은 뒤 이를 A사 전환사채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투자할 당시 A사 전환사채는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씨는 이씨와 함께 자신의 회사와 A사 자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는 비상장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2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30일 해당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해당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국외로 출국한 상태였으며, 다른 사건을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은 현재까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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