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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민주 "시장 교란 단호히 대처"…통합 "난동 수준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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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앵커>

전월세 세입자에게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3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당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밝혔고, 통합당은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됩니다.